법무법인 사람, 경북동부지역 기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기사입력:2021-11-22 18:14:35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사람)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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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사람(대표변호사 이기윤)이 경북동부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에 관해 교육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경영자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교육은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운영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및 처벌, △사업장의 법 이행준비 및 대응전략, △주요 중대재해 사례와 예방대책으로 내용이 구성돼 있다.

지난 17일 포항시 남구 경북동부경영자협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는 30여 개 기업 대표이사, 임원 등이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대응 전략 마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날 교육에서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 대표변호사는 사업장의 법 이행준비 및 대응전략 주제를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별 대응 방안 및 법 적용의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 처벌 수준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건설공사 50억 원 이상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없이 적용되며, 2023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커진 기업의 우려에 대해 이기윤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상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기업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활동 및 그 준법 수준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교육을 진행한 법무법인 사람은 구성원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로 각 구성원들이 형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도 등록돼 있어, 산재와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기업 법률 자문 및 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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