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에게 수여하는 하트·브레인 세이버로 올해에만 총5번의 인증서를 받은 대원이 있다.
그 주인공은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박유진) 중앙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김태형 소방사이다.
김태형 구급대원은 2020년 2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크고 작은 응급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왔으며, 지난 1월 신안동 소재 테니스장에서 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진 60대 강모씨를 현장에서 소생시킨 것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4번의 하트세이버와 1번의 브레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받았다.
하트세이버는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이나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하여 소생시킨 사람을 말하며,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 해야만 인증된다.
브레인세이버는 급성뇌졸중 환자를 신속·정확하게 평가, 이송해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을 말하며,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인증되는 것으로, 구급대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김태형 구급대원은 “심정지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목격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생술이다”며 “환자 소생뿐만 아니라 교육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심폐소생술 확산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4분의 기적’ 5명의 소중한 생명 구한 진주소방서 김태형 구급대원
기사입력:2021-11-22 11: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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