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같은 날 오전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받은 후 안정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로부터 출장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업무차량을 운전하여 집중력이 떨어졌고, 노후한 이 사건 업무차량의 적재함에 과중한 물품들이 실려 있어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의자신문에서 ‘병원에서 왼쪽 눈 부분의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어지러웠고 피를 많이 흘렸으며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작동하지 않아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사건 업무차량의 연식(2004)이오래되어 노후화되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한쪽 눈을 다쳤고 수술을 받아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주요하게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업무차량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합의금 마련에 도움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정도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