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12살, 10살 의붓남매를 방 청소를 하지 않거나,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양팔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해 다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근 판사는 ①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으며, 피해부위 사진 등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법원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그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특별히 석연치 않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이미 수년전 이혼한 상황에서 양육비를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동원하여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양육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친모와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2020년 2월 4일부터 피고인과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