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저장매체인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나아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전자정보의 임의제출 범위를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 및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교부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3년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1, 2의 주요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했다.
(2014년 범행)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3의 주요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
1심(청주지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심(2심 청주지법)은 2014년 범행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 2013년 범행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수사기관이 혐의사실(2014년 범행) 관련 증거확보를 위한 탐색 과정에서 그와 무관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탐색절차를 중단한 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2013년 영상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2013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의 법리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봤다.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내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정보의 제출 의사를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하고, 정보저장매체 탐색ㆍ복제ㆍ출력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제출 및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피의자 개인이 소유ㆍ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되어 제한 없이 압수ㆍ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