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심(2심 2020누14171)인 수원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3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원고 본점과 용인시 소재 물류센터(이하 ‘용인사업장’)의 각 사업장을 보유한 원고가 C 주식회사와 물류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은, 본점이지 용인사업장이 아니므로, 그 용역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것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2020구합60070)인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3일 피고가 2018.7.11.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18만6831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실제로 원고는 2016. 10. 14. 역삼세무서장에게 본점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을 청구했고, 역삼세무서장은 2017. 4. 6.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1억2395만6106원 전액을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역삼세무서장의 위 경정과 환급처분은 원고의 용인사업장과는 다른 원고 본점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가산세 부과처분을 포함한 이 사건 환급처분과는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따라서 역삼세무서장의 위 경정과 환급처분을 앞세워 이 사건 각 가산세에 관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