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의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복지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지조사 업무는 심평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는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상위 법률의 위임 규정 없이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두고 법적 시비가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고, 복지부와 심평원도 제도보완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반복되는 법적 다툼으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미애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법적 미비 사항 보완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1-17 20:17: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70.21 | ▼37.06 |
| 코스닥 | 1,193.09 | ▲4.94 |
| 코스피200 | 937.63 | ▼6.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004,000 | ▼649,000 |
| 비트코인캐시 | 693,000 | ▼500 |
| 이더리움 | 2,921,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70 | ▼40 |
| 리플 | 2,023 | ▼19 |
| 퀀텀 | 1,341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015,000 | ▼564,000 |
| 이더리움 | 2,922,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70 | ▼20 |
| 메탈 | 404 | ▲1 |
| 리스크 | 187 | 0 |
| 리플 | 2,025 | ▼15 |
| 에이다 | 415 | ▼2 |
| 스팀 | 99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970,000 | ▼670,000 |
| 비트코인캐시 | 691,500 | ▼2,000 |
| 이더리움 | 2,921,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90 | ▲30 |
| 리플 | 2,024 | ▼19 |
| 퀀텀 | 1,339 | 0 |
| 이오타 | 10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