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의령소방서)
이미지 확대보기문자 신고는 전화 불통 등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 119번호로 신고 내용을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고 사진 및 영상도 문자로 첨부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앱) 신고는 핸드폰에 ‘119신고’라는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 후 터치만으로도 신고를 빠르게 할 수 있으며 현 위치 정보도 전달이 가능하여 산악 조난사고 등 사고에 활용이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번호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가능하고 청각장애인이거나 외국인일 경우에 손짓, 수화 혹은 종이에 적은 신고 내용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조강래 의령소방서장은 “음성통화 신고가 어려울 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다”며 “군민 누구나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