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이익 배분 적정성 사전검토 강화 ‘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1-10 06:21:56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9일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민이 가져갈 이익을 특정인들이 쓸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행자 선정 및 이익분배 구조 등 당초 사업설계에 대한 지정권자의 검토가 부실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개정안에 관리위원회가 도시개발사업 심의 시 해당 사업의 공공성 및 시행자의 공공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시행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운영(예. 위원회 속기록 의무화, 도시계획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에서 드러난 도시개발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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