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험사기·보험사 고발, 증가추세

기사입력:2021-11-08 14:05:23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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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다음 해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여 명이고 적발 금액은 3조 3천억 원에 달하였다. 적발 인원과 적발 금액 모두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4만 7천여 명이고 적발 금액은 4천 5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최근 보험사기의 특징은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도 보험사기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허위 입원은 감소한 반면 허위 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고 보험설계사 등 전문종사자 보험사기는 감소했지만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위와 같이 최근 들어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와 사법당국의 조사 권한이 강화되면서 보험사가 손쉽게 ‘부정수급 의심자’를 고발하여 ‘보험사기 피의자’를 양산하는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험사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사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수 있다. 보험사가 이전에 비하여 쉽게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 보험사기가 증가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결정,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는 등 다수의 보험사기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험사의 무분별한 고발과 수사의뢰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악용하여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는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명백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향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보험사기 혐의를 받을 때 수사 대응 방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인 정황으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는 것이다”라며 “정당한 보험금의 수령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상황을 증명하여 이러한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를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억울하게 보험사기 피고인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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