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보건복지위)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연고자가 아닌 사람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시신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무연고 시신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상당수가 혼자 죽음을 맞은 고독사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무연고 시신의 처리는 지자체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무려 52%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장례절차 규정이 없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인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원이 의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장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1-05 18: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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