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4일 가출, 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 코로나검사 및 자가격리 거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보호관찰법위반)한 A양(14. 중2)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양은 중1 때부터 상습 가출해 남녀 불량 선후배들과 모텔에서 가출팸 생활을 하다가 2021년 8월 2일 소년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1년)을 받았다.
A양은 보호관찰 개시 이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무단가출을 일삼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어 두 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야간외출금지명령을 추가 신청해 야간외출(오후 10시~오전 6시)을 금지했으나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어 10월 15일 야간외출제한명령까지 위반하고 가출한 A양은 불량 선후배와 당구장, 모텔 등을 전전하다가 성인 남성들과도 어울렸다. 무분별한 생활 탓에 가출 3일만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
군산보건소는 A양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코로나검사 및 자가격리를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고 가출 생활을 지속했다. 군산보건소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있다’는 사실을 군산보호관찰소에 통보했다.
‘즉시 귀가하여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에 응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도 소용없었다. 구인장을 발부받은 보호관찰관은 A양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결국 추적에 나선 군산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면서 일탈은 그렇게 끝이 났다.
11월 3일 경찰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보호관찰관은 군산보건소에 동행해 역학조사 및 검체 채취를 실시했다. 다행히 코로나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정됐고 체온도 36도로 정상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소녀는 잘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보호관찰관은 14세인 소녀가 가출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고, 아르바이트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며, 과거 성인 남성들로부터 모텔비 등의 도움으로 무분별한 생활을 한 전력 등을 감안할 때, 시설내 처분이 A양의 미래와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에 빼앗겼던 일상 회복을 위하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때 자신의 욕망만을 쫓는 이기적인 행동은 사회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격리하겠다”고 했다.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조사하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묻자 A양은 “저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집에서 엄마랑 잘 살겠습니다.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제 또 집 나가면 더한 벌도 받겠습니다”라며 후회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
너무 뒤늦은 후회와 A양의 마지막 눈물도 자신의 소년원 행을 끝내 막지 못했다.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는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재범해서는 안되며, 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②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③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등의 법정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회내 처우인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주 우려가 있거나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장이 발부된다.
보호관찰관이 신병을 확보하면 조사를 거쳐 법원의 유치 결정으로 통상 1개월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유치되며, 특별히 계속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1개월 더 유치 연장이 가능하다.
유치기간 중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처분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A양처럼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부분 사회내 처분인 보호관찰에서 시설내 처우인 소년원 수용 결정으로 보호처분이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군산보호관찰소, 자가격리 거부 가출 10대 소녀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1-11-05 1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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