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불법주정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

기사입력:2021-11-04 18:24:59
[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 강서구는 이달부터 보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근거리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용 후 길거리에 방치되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서울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주정차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기로 했다.

견인은 이동장치가 놓인 위치에 따라 즉시 견인과 유예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사고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에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즉시 견인한다.

그 외 일반 보도에 주정차돼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신고 시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제공한다. 만약 유예 시간 이후에도 조치되지 않을 경우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 원이 부과되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이 추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86.05 ▼85.06
코스닥 835.19 ▼17.29
코스피200 468.03 ▼12.6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910,000 ▼286,000
비트코인캐시 786,500 ▼2,000
이더리움 5,80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6,550 0
리플 4,020 ▲6
퀀텀 3,11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004,000 ▼202,000
이더리움 5,80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6,570 0
메탈 902 ▼3
리스크 442 ▲1
리플 4,020 ▲7
에이다 1,137 ▲1
스팀 16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83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787,000 ▼500
이더리움 5,80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6,580 ▲20
리플 4,021 ▲7
퀀텀 3,075 0
이오타 23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