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은 과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1월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부조경태 의원은 부산시에 서부산의료원의 차질없는 건립을 요청하고, 정부가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경태 의원은 “현재 서부산은 동부산에 비해 응급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부산의료원 건립이 동부산과 서부산의 의료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서부산의료원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하구민과 서부산 시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