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7년 5월 20일경부터 창원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성형외과 중 일부를 피해자 C에게 임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D 코스매틱’을 운영하게 하면서 업무협약을 맺고 수입을 정산하기로 했으나 정산과 관련해 피해자와 마찰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17년 8월 3일 0시 28분경 B성형외과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D 코스매틱’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객 정보와 관리 내역이 기재된 고객 관리차트 약 96묶음을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17년 2월 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19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1심(원심)인 창원지법 김양훈 판사는 2019년 2월 15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7고단3553).
1심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 ① 고객 관리차트는 의사인 피고인만이 점유·관리하는 피고인 소유의 차트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②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진료차트를 가지고 간 것에 불과하고 진료비 청구 후 즉시 돌려주겠다고 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 증인 F는 ‘처음 환자가 내원하면 B성형외과 직원이 'E 모발이식진료차트'에 히스토리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가져간다. 그러면 피고인이 환자를 진료하며 'E 모발이식진료차트'에 처방을 작성한다’고 진술했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해자 C의 진술은 이에 배치된다. 설령 피해자 C의 진술대로 피해자 C가 의뢰해 피고인이 처방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성형외과의 의사로서 자신에게 내원한 고객에 대하여 'E 모발이식차트'에 진단 및 처방 내용을 기재함에는 변함이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