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9월 28일 언론 및 인권단체가 문제 제기한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속칭 ‘새우꺾기’)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발목보호장비, 박스테이프, 케이블타이)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9월 29일 법무실장(인권국장 직무대리)이 직접 해당 보호외국인을 면담하는 등 10월 28일까지 총 5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0월 26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 마중 등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 및 활동가와 간담회를 갖고 진상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별계호 통고서가 사후에 작성된 허위공문서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해당 보호외국인의 진술, 통고서가 모두 특별계호 개시 또는 연장일시에 출력된 것으로 확인되는 로그기록 등에 비추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한 결과, 담당자들의 보호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족과 함께 보호외국인의 자해 또는 소란행위 등 대응에 필요한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가 이번 인권침해 행위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 등 3가지 보호장비를 규정하고, 그 외의 보호장비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
외국인보호규칙,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법무부훈령)에서 보호장비 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장비 각각의 세부 종류, 모양, 재질, 규격, 구체적인 사용 사유,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본건의 경우 특별계호 실시 자체는 보호외국인의 과격한 행동, 기물파손,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 등에 대응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특별계호 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절차 보장 및 실시기간 제한 규정을 추가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외국인보호규칙은‘특별계호 시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 청장 등의 재량에 따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양한 특별계호 사유(자살·자해 우려, 소란행위 등)에 대해 사유별 경·중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특별계호 가능 기간을 규정(5일 이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5일이내 기간을 정해 연장)하고 있고, 연장가능 횟수, 최대기간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률에서 자살· 자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최대 3개월까지, 소란행위 등의 경우에는 최대 3일까지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권위 결정을 전부 수용·이행하기로 결정했으나, 사건 발생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은 부족했다고 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상 미미점 보완,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관련 규정 개선, 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법무부 점검 및 수용 프로세스 개선, 직무교육 및 주기적 실태점검을 하기로 했다.
관련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본건 내용을 포함한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보다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인권위 결정이 나온 후 그 내용을 존중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대상 보호외국인을 위한 대책으로 해당 보호외국인은 지난 9월 난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그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시까지 적절한 의료처우를 제공하는 등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보호일시해제 여부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결정키로 했다.
보호외국인 중 난민신청자는 2018년 이후 약 2.85%(2021년은 약 0.64%)이고, 대부분의 보호외국인은 비자기간 만료 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체류하다가 단속되어 출국 시까지 일시 보호되고 있는 외국인들로, 코로나 사태 이전 평균 보호기간은 약 10일이며, 1개월 이내 보호된 외국인이 96~98%, 3개월 초과자는 약 0.4~0.97%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절차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크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협, 헌법재판소 다수의견 등을 적극 수용해 「보호외국인에 대한 적법절차 강화방안」, 「외국인보호시설의 실질적인 보호시설로의 전환」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사건 인권침해 확인
기사입력:2021-11-01 1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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