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요일인 31일 오전 10시 20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77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0월 31일 오전 10시 20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77번째 1인 시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시대정신은 공정과 정의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명령하달식 일방적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상호보완적, 대등한 협력적 관계이다. 관선시대의 매너리즘에서 탈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위한 1인 시위를 부산시청과 국회 정문 앞에서 77회 가졌으며, 부산시에 77차례 걸쳐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또한 지난 5월 10일 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단독 면담자리에서 부군수 임명권을 기장군수에게 반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지난 6월 22일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부단체장 임명권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하고 지지와 동참을 제안한 바도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