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 박은 "황으로부터 2018. 5. 9.경 1억 원 및 2018. 6. 1.경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황이 피고인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이하 ‘당협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난 장소에서 A로부터 ‘선거에서 시의원들의 영향력이 크다. 이들을 지원하려면 시의원 후보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각 금원을 자신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당협위원회 측에 교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각 금원은 황의 선거를 위한 선거자금으로만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의 수수ㆍ사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교부ㆍ사용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각 금원이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 황은 "박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매제인 B가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없이 박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피고인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다. 이 사건 각 금원은 피고인의 선거를 위한 선거자금일 뿐 박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원심은 ① 피고인 박 및 당협위원회 관계자인 C, D, A이 이 사건 각 금원의 교부자가 피고인 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각 진술이 서로 일치되고 일관되며 매우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 황이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 ‘피고인 박으로부터 금원을 요구받아 피고인 박에게 1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관련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③ 이 사건 각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황OO가 자신이 직접 1억 원을 피고인 박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황이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점, ④ B는 자신이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했다고 주장하나 B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 각 금원의 교부자는 피고인 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황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장직 상실 여부가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아 그 사안이 매우 중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변호인들이 대구에 있어 직접 변호인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주변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피고인 황OO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당시 피고인 황은 구속 상태도 아니었다).
원심은 피고인 박이 피고인 황에게 직접 이 사건 각 금원을 요구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 황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국회의원 지역구 당원협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에 소요될 자금을 당협위원회 측에 교부한 것이므로 그 교부의 상대방은 당협위원회의 책임자인 피고인 박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박을 이 사건 각 금원 교부의 상대방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당협위원장인 피고인 박의 묵시적ㆍ포괄적 승낙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C와 A이 이 사건 각 금원을 관리ㆍ사용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피고인 박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금원은 피고인 박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이를 수긍했다.
또 피고인 박은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오로지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수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피고인 황은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1988년경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