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정창영)는 10월 28일 오전 8시 창원시 의창구 상북초등학교에서 창원서부 녹색어머니회, 교직원 등과 함께 개정 된 도로교통법(10.21.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10월 21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서부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서 주·정차 금지
기사입력:2021-10-28 2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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