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승객 17명 사상케 한 고속버스 운전자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기사입력:2021-10-28 08:30:21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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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4)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노3064).

피고인은 2019년 12월 23일 오전 8시 40분경 전남지역에서 도로 제한속도인 80km를 초과해 시속 약 115km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와 제한속도 준수 및 서행 의무, 조향장치 안전 조작 의무 등을 위반한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을 전도시켜 승객 등 17명을 사상(1명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 3명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공제조합에서 피해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대형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야기했고 그 외에도 16명이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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