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10-25 18:23:40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2일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여 감독정책과 감독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업무를 ‘국제금융’에서 ‘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는 「정부조직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국제금융은 기재부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가, 그리고 감독집행은 공적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위임 처리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가 산업육성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등 감독정책에 소홀할 수 밖에 없고,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정책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어렵다.

실제로 KIKO사태를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사태가 지속 발생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개정안에서 금융정책 전반은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 중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호주 쌍봉형 모델과 유사하다.

금감위·금소위는 총리 산하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각 위원장이 원장을 겸임한다.
금감위·원과 금소위·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각 위원회의 금융 분야 전문가는 국회가 추천하고,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타 위원회에 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무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예·결산 등은 국회 상임위 승인사항으로 강화되고, 금감위 및 금소위는 금융기관 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인허가 관련하여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소위가 행사한다.

각 위원회가 금융기관을 인·허가하거나 감독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상호 사전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상대방에 대한 제·개정 요청권을 지닌다.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이 시행세칙을 제·개정할 때에도 동일한 사전협의 절차를 지닌다.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금감위 및 금소위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관련 기관에 부여하여 금감위에 대해서는 기재부·금통위·금소위가, 금소위에 대해서는 기재부·금감위가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신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재의요구의 취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협의내용을 매년 1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기재부가 금융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금감위·금소위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금감위·금소위에 제·개정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금감원·금소원이 필요시 공동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계획 수립 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검사결과 및 주요 정보사항에 대한 상호 통보절차를 도입하였다. 또한, 한은·예보의 공동검사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이 목적인 점을 고려하여 금감원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총리 소속으로 기재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금감원장, 금소원장, 한국은행 총재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비상임민간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여 국제적 금융위기나 금융기관 도산 등의 위기에 대처하고 금융감독기구간 이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등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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