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위가 산업육성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등 감독정책에 소홀할 수 밖에 없고,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정책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어렵다.
실제로 KIKO사태를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사태가 지속 발생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개정안에서 금융정책 전반은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 중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호주 쌍봉형 모델과 유사하다.
금감위·금소위는 총리 산하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각 위원장이 원장을 겸임한다.
업무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예·결산 등은 국회 상임위 승인사항으로 강화되고, 금감위 및 금소위는 금융기관 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인허가 관련하여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소위가 행사한다.
각 위원회가 금융기관을 인·허가하거나 감독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상호 사전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상대방에 대한 제·개정 요청권을 지닌다.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이 시행세칙을 제·개정할 때에도 동일한 사전협의 절차를 지닌다.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금감위 및 금소위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관련 기관에 부여하여 금감위에 대해서는 기재부·금통위·금소위가, 금소위에 대해서는 기재부·금감위가 행사할 수 있다.
기재부가 금융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금감위·금소위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금감위·금소위에 제·개정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금감원·금소원이 필요시 공동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계획 수립 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검사결과 및 주요 정보사항에 대한 상호 통보절차를 도입하였다. 또한, 한은·예보의 공동검사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이 목적인 점을 고려하여 금감원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총리 소속으로 기재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금감원장, 금소원장, 한국은행 총재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비상임민간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여 국제적 금융위기나 금융기관 도산 등의 위기에 대처하고 금융감독기구간 이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등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