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예비나 음모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기사입력:2021-10-25 12:27:21
사진=이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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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B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의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및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사립대 교수 A씨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이미 해당 사건으로 사립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상태였다. 성폭행 피해자를 지지하는 '○○대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관계자는 "사안이 중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학교 측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여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평가된다. 특히 군인이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준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내부 징계 규정에 따라 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준강간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거나(심신상실), 그밖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하고,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종래에는 이러한 준강간죄의 실행에는 착수하지 않고 예비 또는 음모에 그쳤던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허들이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2020년 5월 19일부터는 준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첨언했다.

한편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결백하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예상치 못했던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가급적 성범죄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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