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휴게실 냉·난방 시설 의무설치…휴일도 월평균 4회 보장

25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 담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안 시행 기사입력:2021-10-24 12:51:04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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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실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월평균 4회 이상의 휴일도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안이 오는 25일 발령·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휴게시설 기준으로 ▲ 적정한 실내 온도(여름 20∼28도, 겨울 18∼22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을 갖출 것 ▲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 등에 노출되지 않을 것 ▲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되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야간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 누울 만한 공간과 침구 등을 구비할 것을 제시했다.

또 근로 조건에 관해서는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고 휴게시간에는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입주민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지방노동관서에 하달, 시행토록 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 등 감시 업무를 주로 수행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수리 등 간헐적 업무를 해 대기 시간이 많은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규정 개정과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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