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하도급 상황에서도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책임은 제한적이고, 발주자의 하도급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관리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이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인은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