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질병휴직 중인 경찰관이 조기 퇴직한 경우는 총 31명으로 대부분 휴직 기간 내 회복이 어려워 직권면직 처리를 피하고자 스스로 퇴직을 선택하고 있다. 의식불명 상태임에도 휴식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된 사례도 발생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범인 체포ㆍ교통단속ㆍ경비 및 대태러 활동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게 5년의 휴직기간을 주고, 회복 상황에 따라 3년 범위에서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날 임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관의 불가피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8월 경찰은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 강윤성의 집을 수차례 방문하였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가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