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노조법 2조 개정해야"

기사입력:2021-10-19 22:41:51
(사진제공=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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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노조법 2조 개정하라!울산지역 건설사는 정당한 집단교섭 요구 즉각 수용하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는 10월 19일 울산시청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노조법 2조 개정·울산지역 건설사 집단교섭 촉구”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 할 권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건설노동자의 요구를 걸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했다.

지난 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사고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는 집계된 것만 458명이다. 하루 1.3명 수준으로, 매일 건설현장 어디선가는 한 명 이상의 건설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노동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장을 받지 못 하고 노동조합 할 권리마저 제한 당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울산지역 한화임팩트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10m 아래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다. 다음 날인 10월 14일은 정기보수중인 울산 롯데케미칼 2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700명 가량의 대규모 인원이 정기보수에 투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2차 폭발로 이어졌다면 대규모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내년 시행을 앞 둔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막을 수 없다.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하여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은 적용 유예되고,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 할 수 가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되고, 건설기계를 조정하는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법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이러한 법과 제도로 사용자들은 노동자의 안전은 무시하고, 공사기한이 이윤인 건설 특성상, 노동자들에게 빨리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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