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2021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온라인 개최

기사입력:2021-10-19 21:59:41
[로이슈 전여송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정열, 이하 콘분위)는 콘분위의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2021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을 19일 온라인 개최한다고 밝혔다.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은 분야별 법조계 전문가와 콘텐츠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콘텐츠산업 내 건전한 거래 및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올해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0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메타버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 콘텐츠산업 환경의 변화로 새롭게 등장한 분쟁사례와 대응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은 콘분위 1, 2기 조정위원장을 역임했던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진행하며, K-콘텐츠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동시에 급증한 콘텐츠산업 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콘분위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려준다.

또한, 주제발표에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의 <앱마켓 독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향후 예상 분쟁사례와 과제> ▲정현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분쟁사례>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적 쟁점> 등이 준비되어 있다.

주제발표 이후 '콘텐츠산업 동향 분석 및 조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앞선 주제 발표자들과 함께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콘분위는 지난 10년간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환경을 구축하고,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하는 거래나 이용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해왔다”며,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서의 다양한 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화고 지속가능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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