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최인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로 정직 중인 직원에 대해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정직 징계 주요 사유는 음주운전, 향응수수, 폭행, 업무태만 등이다. 직원 A씨의 경우 폭행 및 상사와의 다툼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기간 중 약 800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징계 제도 중 징계 효과 관련 공지> 라는 공문을 전 공공기관에 보내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상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보수를 전액 삭감하고 있다.
(제공=최인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중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정직 기간 중에도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있어 보수 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어촌어항공단, 해양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은 50%, 수산자원공단은 30%,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1/3을 지급하고 있었다.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전액을 삭감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정직은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성비위, 폭행 등 심각한 징계 사유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공무원과 달리 중징계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지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