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또 부착명령 청구사건관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인터넷에서 해외선물 투자방송을 하는 BJ이고 피해자 F(20대·여)는 피고인을 보조하는 업무를 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출 등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사무실 임대료, 대출금 이자, 여동생과 처의 암치료비 등으로 매달 생활비 1400~15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후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주식관련 인터넷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흉기와 로프, 케이블타이를 구입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29일경 사무실로 출근한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의자에 앉아 양 발목과 손목에 청테이프를 감고 그 위에 케이블타이를 묶게해 반항을 억압한 후 "내가 그 동안 너에게 먹여주고, 돈 들인거 전부 다 보내라"고 말해 1,000만 원을 이체받아 강취했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4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다.
1심(2020고합274 강도살인, 2020전고7병합 부착명령)인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다주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범행에 사용돼 압수된 흉기 등은 몰수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2021노245, 2021전노21병합)인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9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자수하기 전 극단적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자수한 이후 일관되게 반성 및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처방받은 졸피뎀(수면제), 알프라졸람(신경안정제) 등을 다량 복용한 상태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30년간의 오랜 수감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40세로서 피고인이 이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 만 70세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석방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부착기간 20년은 너무 장기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낮췄다.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다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