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흉기위협 1000만 원 강취하고 수면제 먹게 해 살해 징역 30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10-19 12:23:07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후 1,000만 원을 강취하고, 수면제 등을 억지로 먹게 한 다음 밧줄로 목을 졸라 살해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징역 35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도9673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또 부착명령 청구사건관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인터넷에서 해외선물 투자방송을 하는 BJ이고 피해자 F(20대·여)는 피고인을 보조하는 업무를 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출 등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사무실 임대료, 대출금 이자, 여동생과 처의 암치료비 등으로 매달 생활비 1400~15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후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주식관련 인터넷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흉기와 로프, 케이블타이를 구입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29일경 사무실로 출근한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의자에 앉아 양 발목과 손목에 청테이프를 감고 그 위에 케이블타이를 묶게해 반항을 억압한 후 "내가 그 동안 너에게 먹여주고, 돈 들인거 전부 다 보내라"고 말해 1,000만 원을 이체받아 강취했다.

이어 수면제인 졸피뎀 2정을 억지로 먹게 한 다음 밧줄(로프)로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4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다.

1심(2020고합274 강도살인, 2020전고7병합 부착명령)인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다주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범행에 사용돼 압수된 흉기 등은 몰수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2021노245, 2021전노21병합)인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9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지을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을 안게됐다. 피고인인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사체를 은닉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틀 만에 자수해 범행사실을 전부 털어놓고, 범행도구 학보 등에 협조했다.

피고인은 자수하기 전 극단적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자수한 이후 일관되게 반성 및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처방받은 졸피뎀(수면제), 알프라졸람(신경안정제) 등을 다량 복용한 상태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30년간의 오랜 수감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40세로서 피고인이 이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 만 70세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석방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부착기간 20년은 너무 장기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낮췄다.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다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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