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1심 공소사실 모두 무죄 기사입력:2021-10-19 10:46:05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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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1심은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1심판결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11일 오전 9시 20분경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에 있는 다평마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않은 1,007㏄ 무등록 이륜자동차(길이 2,852㎜, 폭 1,543㎜, 높이 1,940㎜,적재정량 500㎏, 3기통디젤엔진 '4륜구동 농업운반 목적'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를 운전해 가다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77)소유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24일 오후 1시 50분경 자가에서 같은 면에 있는 W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1km상당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정161, 2016고정272병합)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유정우 판사는 2017년 2월 8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차량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별표1] '농업기계' 범위중 제10호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해당한다. 이러한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경우 농업기계에 해당해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규제 대상인 자동차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운행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추돌부위를 살펴볼 때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먼저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 바깥 부분을 추돌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상해진단서에는 뇌진탕 외에도 피해자에게 치매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나이와 사고후의 태도 등에 미루어 볼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 ㄴ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찾을 수 없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검사는 항소했다.

검사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구조 및 적재정량 등 구체적 사양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1]의 소형·다목적승용차동차에 해당하므로, 이 차량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7노593)인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10일 1심판결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차량등록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안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해당한다면서도,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중소형·다목적형 승용자동차’로 볼 수 있는 이상,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단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농업용 동력운반차인 이 사건 차량은 농업기계화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했다.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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