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는 2019년 3월 13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발병 1주일 전 회사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작업으로 업무시간이 증가하였고, 원고의 근무시간(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3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 57시간 57분)이 만성과로의 기준에 부합하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 부담증가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이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보면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분명히 인정되고, 이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동안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그 업무의 내용도 더운 날씨에 책장과 집기를 나르는 등으로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감정의는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장시간 근로’가 심혈관 질환의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발병 전 약 1주일 동안의 과로는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등의 사적인 사정이 경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