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0-14 18:22:52
(사진제공=김두관의원실)

(사진제공=김두관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이 세계잉여금 사용 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이란 초과된 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 불용액을 합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을 처리할 때 사용 순서와 사용 비중을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세계잉여금 처리 시 국가채무상환 우선 사용 등의 규정으로 인해 지난 추경 예산 편성 당시에도 국채 상환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와 정부 간 소모적 논쟁이 지속됐다.”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8%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생계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계층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인 만큼 제정된 ‘손실보상법’에 호응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두관 의원은 “기재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채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정을 통해 실효성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65.25 ▲157.04
코스닥 833.78 ▲6.91
코스피200 1,098.37 ▲27.2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49,000 ▼145,000
비트코인캐시 371,000 ▼1,100
이더리움 3,45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30
리플 1,945 ▼10
퀀텀 1,202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20,000 ▼282,000
이더리움 3,45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50
메탈 323 ▼1
리스크 135 ▼13
리플 1,946 ▼11
에이다 289 ▼3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4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371,400 0
이더리움 3,45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10
리플 1,945 ▼12
퀀텀 1,208 ▼51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