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이 세계잉여금 사용 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이란 초과된 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 불용액을 합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을 처리할 때 사용 순서와 사용 비중을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세계잉여금 처리 시 국가채무상환 우선 사용 등의 규정으로 인해 지난 추경 예산 편성 당시에도 국채 상환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와 정부 간 소모적 논쟁이 지속됐다.”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8%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생계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계층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인 만큼 제정된 ‘손실보상법’에 호응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두관 의원은 “기재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채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정을 통해 실효성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두관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0-14 1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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