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10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류를 투약하고지도 감독에도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29·남)를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14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부과 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사이트를 통해 던지기(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마약을 일정 장소에 두고 가는 방법) 수법 등으로 마약을 구입해 투약했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약물반응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도 마약 투약을 끊지 못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지난 9월 29일 구인영장이 발부됐고, 이에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10월 13일 구인장을 집행했다.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김상록 소장은“약물 보호관찰 대상자의 비행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관의 전문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불시 약물검사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신속한 제재조치를 시행해 또 다른 범죄가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기간 중 마약류 투약하고 지도·감독 불응 구치소 유치
기사입력:2021-10-13 1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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