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 기사입력:2021-10-13 17:47:56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대구보호관찰소)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대구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10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군(17)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특수절도미수 등으로 올해 7월초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4개월간‘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았으나, 2021년 9월초부터 상습적으로 가출을 반복하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및 소환에도 불응했다.

앞서 대구보호관찰소는 10월 초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무면허운전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한 B군과 주거지를 이탈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재범한 C양을 구인해 소년원에 유치,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대구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청소년들이 비행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따뜻한 보호관찰과는 별개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08.41 ▼283.50
코스닥 1,082.29 ▼55.41
코스피200 818.71 ▼40.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183,000 ▲141,000
비트코인캐시 650,500 ▼500
이더리움 2,910,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490 ▲20
리플 2,000 ▲5
퀀텀 1,34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70,000 ▲324,000
이더리움 2,91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500 ▲40
메탈 406 ▼6
리스크 192 ▼2
리플 2,001 ▲8
에이다 386 0
스팀 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3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651,500 ▼500
이더리움 2,91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500 0
리플 2,001 ▲6
퀀텀 1,354 0
이오타 9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