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식점 출입문 5m이내 자율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해 19곳에 이어 올해 부산시외식업지회의 추천을 받은 음식점 47곳을 선정해 음식점 출입문 앞 5m 이내를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식업소의 영업장은 금연구역이나, 출입문 주변은 영업장에 포함되지 않아 흡연자들의 주된 흡연 장소로 이용됐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과는 달리 자율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흡연자들의 흡연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해 동래구와 금정구 소재 음식점을 대상으로 자율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한 결과, 영업주와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졌다”며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문과 시설물 주변 등으로 자율 금연구역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 음식점 출입문 5m이내 자율금연구역 지정
기사입력:2021-10-11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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