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도별로 보면 2016년 13만2000원, 2017년 14만3000원, 2018년 15만9000원, 2019년 18만4000원, 2020년 22만1000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서울 시민의 재산세 부담은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풀이했다.
이 기간 건당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로 46만8000원이 올랐다. 이어 서초구와 송파구가 41만9000원으로, 각각 24만1000원씩 상승해 뒤를 이었다. 이는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뒤로 용산구가 23만8000원 올랐고, 서울숲을 중심으로 신흥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성동구가 16만5000원이 올랐다.
윤 의원은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재산세 산정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국민 세금부담이 급증했다”며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