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크가 제작한 중국 내 불법 사용 고발 포스터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주중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등 중국내 공관 6곳을 지식재산권 보호 중점 공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중국 측 협력을 강조하면 중국 측도 "공감한다. 지재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고 나름의 조치도 취하지만,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이 중국의 60여 개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장하성 주중대사가 전날 국정감사에서 밝히면서 중국 내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