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오징어게임' 중국 내 불법유통 ‘문제제기’

기사입력:2021-10-07 1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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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크가 제작한 중국 내 불법 사용 고발 포스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외교부는 7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한국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하며 대응중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데 대한 대응을 묻자 "재외공관, 관계부처, 유관기관, 현지 당국과 협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침해 정보 모니터링, 침해 사례 접수, 침해 대응지원 활동 등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중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등 중국내 공관 6곳을 지식재산권 보호 중점 공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중국 측 협력을 강조하면 중국 측도 "공감한다. 지재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고 나름의 조치도 취하지만,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이 중국의 60여 개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장하성 주중대사가 전날 국정감사에서 밝히면서 중국 내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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