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2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0,484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은 2021년 생활임금액 10,043원보다 441원(4.21%) 늘어난 금액으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24원(14.45%)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액은 지난 9월 30일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며, 10월 8일 고시할 예정이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가계지출수준 등을 반영했다.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기장군 및 기장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기장군 사무 위탁기관 및 업체는 추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기장군에 채용된 근로자들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군, 2022년 생활임금액 시급 10,484원 결정
기사입력:2021-10-06 15: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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