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6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혐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건이다.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 불법사찰 사실을 정치공작이라고 폄훼하고 물타기 하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으로 일관해 왔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조준영 대변인은 6일자 논평을 내고 "박형준 시장의 거짓말은 이번 사건 말고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적 판결 이전에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자신의 딸이 홍익대 미대에 응시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응시는 물론 합격시켜 달라며 입시부정 청탁까지 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장이 된 뒤에도 갑질 논란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남양유업 회장 부인을 코로나 방역수칙까지 어겨가며 만나고, 식사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이 말도 거짓말이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또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토지 미등기 재산신고 누락 및 은폐 의혹, 엘시티 로얄층 특혜분양 의혹, 엘시티 조형물 납품 비리 의혹,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토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국회 의정관 식당 사업권 및 임대료 특혜 제공 의혹, 국회 미술품 및 조형물 납품 의혹, 2012년 총선 상대 후보 성추문 허위 폭로 여성 매수 의혹, 예비후보 등록 시 거주지 주소 허위 기재 등이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측은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맞대응 하고 있다.
논평은 "무너진 부산시정과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재판 과정을 통해 이 모든 혐의들의 위법성에 대한 진위 여부를 샅샅이 밝혀 한 치의 의혹도 남겨둬선 안 된다. 민주주의를 아는 상식적 시민이라면, 국민주권을 아는 선출직 공직자라면 법의 판단에 앞서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인 것도 알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기사입력:2021-10-06 1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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