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일 음주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 근절을 위해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이다. 동 법 제3항제1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음주 측정 불응 시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과 동일화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형배 의원, 음주 측정 불응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0-01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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