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일 음주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 근절을 위해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이다. 동 법 제3항제1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음주 측정 불응 시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과 동일화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형배 의원, 음주 측정 불응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0-01 20:26: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44.13 | ▼63.14 |
| 코스닥 | 1,192.78 | ▲4.63 |
| 코스피200 | 933.34 | ▼10.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854,000 | ▼86,000 |
| 비트코인캐시 | 697,000 | 0 |
| 이더리움 | 2,935,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50 | ▲40 |
| 리플 | 2,044 | ▲2 |
| 퀀텀 | 1,373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950,000 | ▼78,000 |
| 이더리움 | 2,936,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40 | ▲40 |
| 메탈 | 410 | ▼1 |
| 리스크 | 188 | ▼1 |
| 리플 | 2,045 | ▲3 |
| 에이다 | 420 | ▼4 |
| 스팀 | 95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91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696,000 | ▼500 |
| 이더리움 | 2,934,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40 | ▲50 |
| 리플 | 2,044 | ▲2 |
| 퀀텀 | 1,362 | 0 |
| 이오타 | 101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