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음주 측정 불응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0-01 20:26:07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일 음주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 근절을 위해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이다. 동 법 제3항제1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음주 측정 불응 시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과 동일화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152,000 ▼732,000
비트코인캐시 363,000 ▼5,000
이더리움 3,096,000 ▼49,000
이더리움클래식 10,030 ▼80
리플 1,701 ▼5
퀀텀 1,10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126,000 ▼774,000
이더리움 3,098,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10,030 ▼100
메탈 356 ▼4
리스크 226 ▼1
리플 1,701 ▼6
에이다 272 ▼2
스팀 6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060,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363,100 ▼4,700
이더리움 3,092,000 ▼51,000
이더리움클래식 10,050 ▼70
리플 1,699 ▼6
퀀텀 1,137 0
이오타 5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