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효율적 관리와 단속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울산환경운동연합과 공무원 등으로 ‘민관합동점검반(2개조 10명)’을 꾸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5곳을 점검해 위반업소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명령 2곳, 경고처분 2곳, 과태료 부과 1곳.
민관합동점검반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확인 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도료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등 2곳은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와 에틸벤젠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인 에틸벤젠이 배출된 사업장 2곳은 경고처분, 대기방지시설의 고장·훼손을 방치한 사업장 1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시, 환경오염 위반 5개 사업장 적발
개선명령 2곳, 경고처분 2곳, 과태료부과 1곳 기사입력:2021-09-28 0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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