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난임부부 보편지원 경제부담 완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9-27 20:46:09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기존 난임시술비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난임 진료처방 의약품비용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 2020년 기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 같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총 인구의 20%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수출과 국내수요간 불균형 심화, 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 국가 경쟁력과 존속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저출산극복 차원에서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난임지원의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 한정돼 있어 상당수의 맞벌이 부부는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도 지원 가능 시술 횟수 제한 등 현재 국가 재난 수준인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일영 의원은 난임부부 정부지원 한계점 보완을 위해, ▲ 난임시술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처방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고, ▲ 난임시술 세액공제 한도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411,000 ▼27,000
비트코인캐시 731,500 ▼1,000
비트코인골드 50,200 ▲50
이더리움 4,597,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0,270 ▼10
리플 785 ▼1
이오스 1,205 ▼4
퀀텀 6,13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642,000 ▲57,000
이더리움 4,61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0,270 ▼50
메탈 2,422 ▲4
리스크 2,628 ▼14
리플 787 ▼0
에이다 742 ▼4
스팀 414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380,000 ▼24,000
비트코인캐시 732,000 0
비트코인골드 50,100 0
이더리움 4,600,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0,210 ▼60
리플 785 ▼1
퀀텀 6,130 ▼145
이오타 34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