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주식시장에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식리딩방’이 성황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거나 1:1 자문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가 쉽지 않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은 5년간 총 12,183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75건,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이며, 올해 8월까지만 작년 수치를 뛰어넘는 3,702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8월 한달 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49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2017년 한해 접수된 건수보다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단순 소비자 상담은 5년 간 60,234건으로 2017년 1,855건, 2021년 현재 21,082건으로 5년 사이 10배가 뛰었고, 연간 상승 폭이 가파르다. 5년 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수도 4,911건에 이른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9,9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관련이 2,101건, 품질·AS관련이 131건, 단순문의, 표시·광고 등의 유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확인 가능한 계약 금액은 총 45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 11억 원에 비해 2020년 116억 원으로 10배 늘어났다. 2021년 8월까지 파악된 금액도 170억 원으로 작년 집계를 크게 넘어섰다. 올해 피해자의 평균 계약 금액은 526만원, 최대 계약금액은 9,400만원으로 1억 원에 가깝다.
접수 건수 중‘환급’, ‘배상’, ‘계약해제’, ‘계약이행’, ‘교환’,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피해구제 처리된 비율은 전체의 81.5%* 였지만 피해를 100% 구제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불법리딩방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법안 통과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