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3일 피해자에게 ‘도둑질을 했다’의 말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벌금 150만 원)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887).
피고인은 "B와 C의 말다툼에 끼어들어 B에게 "니가 우리집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냐"는 취지로 말했을 뿐 "내가 도둑질을 했다 아이가"라고 말을 한 바 없고 이는 명예훼손할 고의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다.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없었으며 그 정도의 질문을 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심(창원지법 진주지원 2020.7.22. 선고 2020고정142판결)에서 든 유죄의 증거들은 이를 신빙할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1일 오전 2시경부터 다음날인 9월 2일 오후 2시 30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250만 원을 도난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서는 피고인 집부근의 CCTV를 확인하는 등 이를 수사하고 있었다. CCTV상으로는 2019년 9월 1일 오전 6시 27분경 60대 내지 70대 여성 1명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외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G의 집은 피고인의 윗집이고, B의 집은 피고인의 옆집이며, C는 2019년 9월 2일 피고인의 집 화장실을 이용한 바 있어, 세명 모두 피고인의 돈을 훔친 범인으로 의심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급은, B가 C에게 범인(도둑)이라고 하자, ‘C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유로 범인(도둑)이라면 B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나왔으니 B도 범인(도둑)이다’라는 취지로서, ‘C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유로 범인이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어법일 뿐 ‘B가 도둑질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혐의를 부인했고 약식명령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원심 재판 당시 77세의 고령이고 무학(無學)이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글씨체를 통하여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언어능력 및 지식 등을 고려하면,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피고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도둑질을 했다"명예훼손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기사입력:2021-09-22 11: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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