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구성 지연 시 기존 위원이 직무 수행 ‘방통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9-19 09:11:51
[로이슈 편도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마비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도 심의하고 있어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데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면 심의 자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최근에도 올해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8월 초에야 새 위원회가 출범했다. 그 사이 16만2156개 안건(7월 말 기준)이 제때 심의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이 같은 심의 공백‧마비 사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 해당 법안은 기존 위원 임기 만료 후 10일 이내에 새 위원 추천을 완료하도록, 위원회 구성이 지연돼도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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