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관과 공모 직권 남용 우병우 징역 1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9-17 16:35:54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9월 16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우병우)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2748 판결).

피고인이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C와 공모해 C의 직권을 남용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D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E에 대한 정보를 각 수집·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을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로 인정한 원심(서울고법)을 수긍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 또는 공소기각.

대법원은 피고인과 C의 지시는 명목상 국정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외형상·형식상 국정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이라는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고, 위 각 지시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 내지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 전 강원도지사 E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직권 행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이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이나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사정을 부정할 수 없지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감찰관 등을 압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직무수행 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이 A 등의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거나 이를 인지하고도 B 등과 공모하여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구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제1항의 '국회 불출석죄'는 적법한 의결에 따른 증인출석요구와 증인출석요구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하고, 위 법 제5조 제5항은 증인출석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한 증인출석요구는 적법한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인출석요구서를 증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각 국회 불출석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위증죄'는 같은 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하고,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가 활동기간 종료로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없다(대법원 2017도14794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고발로 볼수 없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수긍했다.

◇서울중앙지법(2017고합365, 732(병합) 사건(제1-1심, 징역 2년6월)

●민정수석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직권남용 및 강요: ➀ 문체부 국·과장, 감사담당관에 대한 각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 ➁ 케이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한 현장실태점검 지시(직권남용), ➂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CJ E&M 검찰고발 진술 요구 행위

●특별감찰관법 위반 : 2016. 7.경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개시되자 위력으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함

●직무유기 : 피고인이 A, B이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에 출연을 강요하여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무감찰을 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상을 은폐하는 데가담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16. 10. 21. 국정감사 증인불출석, 2016. 12. 12.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의위증, 2017. 1. 9. 위 특별위원 증인불출석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29(제1-2심, 징역 1년 6월) : 국정원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 피고인이 국정원 국익전략실 또는 국익정보국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➀ 특별감찰관 D의 친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보고 지시, ➁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 공작 지시(기자들에게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전달하도록 한 지시), ➂ 문체부 공무원 사찰 지시, ➃ E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이하 ‘E’) 사찰 지시, ➄ 교육감 사찰지시, ➅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에 대한 사찰 지시, ➆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예술진흥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출판진흥원’) 사찰 지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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