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학교교육과정상 금융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교육과정상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이다.
시민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노동 소득으로는 부의 축적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속에 자산 증식 열망이 큰 젊은 층을 바탕으로 금융투자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열풍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20대 청년들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통해 투자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미성년자가 주식을 개설하기도 한다.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인 디지털화폐(암호화폐)시장에 젊은 층이 몰리면서 거래자 수도 6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민들의 높은 투자 열기에 반해 우리나라의 금융 교육은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 각급학교의 금융교육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금융교육의 내용도 어려운 이론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실생활에 적용이 어려워 교육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금융을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교육하고 있다. 미국 17개 주 고등학생들은 졸업 필수과목으로 개인금융(Personal Finance), 5개 주는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내용이 쉽고 일상에 적용가능해 올바른 투자습관에 보탬이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의무화해 시민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정부가 시민들의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마련했다.
본 법안은 금융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금융교육 실시, 금융복지교육사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의 금융투자 역량을 높이고, 시민들의 올바른 금융투자 습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금융시장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형배 의원,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9-16 1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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