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재난시 동물 대피 의무 동물보호법·재해구호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기사입력:2021-09-15 20:29:58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수립·수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재난구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태풍, 지진, 산불, 수해, 붕괴, 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반려동물의 대피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난시 반려동물과 무사히 집 밖으로 탈출한다고 해도, 동반 피난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피시설에서 반려동물의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 또한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대피시키는 1차적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난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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