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한 대마 및 도구/과자봉지 속에 숨겨 밀반입한 대마/LED조명을 이용해 대마 재배중인 모습/암막텐트 내 대마 재배중인 모습/수경재배 중인 대마모습. (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상반기부터 8월까지(약 6개월간 단속)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 후 텔레그램상에서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이를 유통ㆍ판매한 피의자 6명과 함께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매수ㆍ투약한 36명을 검거하는 등 총 42명을 검거하고 그중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의 대부분은 20∼30대의 젊은 층(92.8%)이고, 그 중 약 95%가 마약류 범죄 초범으로 확인됐다. 20대 18명(42.8%), 30대 21명(50%), 40대 2명(4.8%), 50대 1명(2.4%), 10대는 0명(0%)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8천여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1억원 상당), 재배중인 생대마 21주(1kg 상당, 1억5천만 원 상당) 등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1g 당 15~20만원 거래)의 마약류를 압수해 마약류가 국민 생활속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다. 마약류 유통ㆍ판매를 통해 피의자들이 보관ㆍ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판매대금 600만 원에 대해 압수했다.
또한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상에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ㆍ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상대 압수영장 집행으로 구매자 36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서울 등지 출장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다크웹ㆍ가상자산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으나, 전국적으로 풍부한 수사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ㆍ검거될 수밖에 없다.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워 처음부터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대구경찰청은 마약류 집중단속(전국 8월∼10월 하반기 마약류사범 집중단속)과 연계, ‘인터넷ㆍ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는 등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